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성완 / 시사평론가, 이종훈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.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3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데요. 오늘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그밖에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,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이명박 전 대통령. 다스 횡령, 그리고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었는데요. 오늘 대법원이 징역 17년형 확정을 한 거죠?
[이종훈]
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소송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. 2017년 10월경에 피해자들이 일단 고소고발을 했고 그리고 참여연대하고 민변 쪽에서도 그해 12월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2018년 초에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졌죠. 그래서 기소가 된 것이 4월달이었고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온 게 10월달이었습니다.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 측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넘어갔던 것이고 항소심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보석 시도를 한 거죠.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처음에 받아들여집니다. 그래서 잠깐 나왔었어요. 그랬다가 혐의가 추가가 되죠. 삼성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그걸 뇌물로 받았다. 이 혐의가 추가가 되면서 다시 구속이 되는데 이 관련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합니다. 부당하다. 그래서 그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러면 구속 집행정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거죠.
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의혹이 불거진 지는 13년 만이고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건 , 조사와 재판이 시작된 것은 2018년 BBK 피해자들 고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. 오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정리를 해 주셨지만 중간에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. 구속됐다 풀려났다 이런 과정도 반복했고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, 오늘?
[김성완]
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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